한국어

소개

안녕하십니까? 사츠키 법률사무소는 재류자격(비자)수속, 이혼, 노동사건, 교통사고, 상속,  부동산에 관한 문제, 행정소송 그리고, 기타 민사사건, 형사사건등 폭넓은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는 전원 영어로의 대응이 가능하며, 현재는, 한국/조선어, 중국어,태국어,  타갈로그어등이 가능한 스탭이 있어 외국인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의뢰할수 있습니다.

메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어드레스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회답해 드리겠습니다.

mail@satsukilaw.com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재가 없을 시에는 대답해드릴수 없습니다.

성명
성별
년령(30대 등)
메일 어드레스

상담내용

사안의 내용과 질문을 나누어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일에 의한 법률상담의 경우, 사안의 배경,사정의 자세한 파악이 곤란하고, 관련 자료등을 검토할수 없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답은 개괄적, 일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방침을 정하기 위한 어드바이스는 해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개별적,구체적인 회답을 원하실 경우는 저희 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처음상담하시는분은 처음30분은 무료입니다.그다음으로부터는 30분당,5400엥,세포함)

의뢰방법

먼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의 파라리걸(전문스탭)이 사안의 기본내용을 간단히 질문합니다. 그다음, 변호사와 상담할 날짜 시간등을 예약합니다.  법률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시, 문제의 해결방법, 비용, 수속기간, 승소의 가능성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설명을 듣고 난후 의뢰하실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산정하고, 이경우에는 법률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분당 5400엥의 법률 상담료를 받습니다.

변호사비용

비자 관계등의 사건을 제외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사건의 경중 그리고 내용에 따라 산정합니다.

고문계약

고문계약은 월간 고문 계약료를 지불하고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며 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계약입니다.

사건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거대화 복잡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커지고 나서 해결 하려하면 시간 비용등이 커집니다. 필요없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초기 단계에 문제점을 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복잡한 법률구조를 이해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점등에서 고문 계약을 체결하여 언제든지 상담에 응할수있는 변호사를 확보해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사건의 발단을 제거 하는것 유익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운용하면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손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개인계약- 고문료는 원칙적으로 매달 5만엥 입니다.

법인계약- 법인의 법률 업무의 양에 따라 달라짐으로 상담에 의해 결정합니다.

고문계약을 하면?

1.언제라도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2.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그 문제를 수임하여 해결해 드립니다.

3.착수금등을 할인해 드립니다.

변호사 등록 번호 21200(제2 동경 변호사회 소속)
주소

162-0843

도쿄도 신쥬쿠구 이치가야타마치 3-17

후타바빌딩 3층

TEL03(5261)8291 FAX03(5261)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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